고충처리
한국생활체육뉴스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사규로 제정된 고충처리인 운영 규정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피해자의 고충에 대해서 정정보도 신청, 반론보도 신청)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사내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직무

고충처리인은 한국생활체육뉴스의 신속한 언론피해 구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언론의 침해행위에 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한 보도에 대한 시정 권고
3. 구제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의 독자 권익보호 및 침해사항 구제에 대한 자문


제 3조 권한

한국생활체육뉴스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권한을 보장하며 발행인을 포함한 임직원들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2조에 규정된 직무와 관련된 고충처리인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1. 고충처리인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대표이사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다.
2. 고충처리인은 취재보도사항에 대해 시정공고상황이 발생할 경우, 피해구제를 위한 제보나 신청이 있을 때 관련 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3. 고충처리인은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4.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선임

고충처리인은 사내외에 별도의 자격을 갖춘 1명을 선임해 운영한다. 다만 외부 고충처리인을 선임할 경우 별도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제5조 고충처리인의 자격

한국생활체육뉴스의 보도하는 내용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 및 고충처리업무 수행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륜 등을 갖춘 인물로 한다.


제6조 고충처리인의 지위 및 신분

고충처리인은 한국생활체육뉴스의 보도한 내용 때문인 권익침해 여부의 조사, 시정건의 및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진다.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제7조 고충처리인의 보수 및 임기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정 금전을 제공하며, 액수는 양쪽의 협의로 결정한다.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고충처리인이 임기 전 사퇴하였을 때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제8조 고충처리인

성명 : 양우진
직위 : 총괄본부장


제9조 접수처

전 화 02)744-1213
이메일 1mbc@daum.net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 20 (맨해튼 21빌딩, 620호)


제10조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 안내

한국생활체육뉴스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거나 명예를 훼손해 피해를 본 경우 아래 양식을 내려받아 내용을 기재한 뒤 "서면등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용 여부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단, 개인이나 이익단체 또는 특정집단의 이해와 관계되는 자의 주장 및 해석상의 이의제기, 기타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제11조 운영 규정 및 활동사항의 공표

회사는 고충처리인 운영규약을 지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회사는 1년간의 고충처리인의 활동을 정리하여 매년 1월 말까지 활동사항을 지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

본 규정은 2020년 1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