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위원회의 설립 취지와 목적, 자율규제 활동에 참여를 동의하여야 합니다.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신문으로서의 요건과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서약사는 인터넷매체를 통해 기사의 갱신이 주 단위로 지속적인 발행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기사의 생산은 자체 생산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고정된 뉴스 공급원으로부터 뉴스나 기사를 제공받아 독자적인 편집 방침에 따라 뉴스나 기사를 재편집,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약사는 인터넷언론사로서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자율규제 참여를 언론의 사회적 책무로 여기고 노력하여야 합니다.
서약사는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자율규약과 심의결정을 준수하고, 위원회를 통해 접수된 독자의 고충처리에 긴밀하게 협조하는 등 자율규제를 통해 서약사로서의 품위 및 신뢰제고에 기여하고 나아가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사회적 위상 제고에 힘써야 합니다.
-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약 및 하위 세칙-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하위 세칙- 그 밖에 인터넷신문위원회 이사회가 채택 또는 재.개정하는 자율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