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약
한국생활체육뉴스는 모든 임직원들은 인터넷신문위원회의 다음 같이 자율심의를 준수하고 서약함을 공표합니다.
[사단법인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규약 준수 서약서]

1. 취지동의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설립 취지와 목적, 자율규제 활동에 참여를 동의하여야 합니다.


2. 정체성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신문으로서의 요건과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3. 주기성

서약사는 인터넷매체를 통해 기사의 갱신이 주 단위로 지속적인 발행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4. 기사의 생산

기사의 생산은 자체 생산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고정된 뉴스 공급원으로부터 뉴스나 기사를 제공받아 독자적인 편집 방침에 따라 뉴스나 기사를 재편집,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책임성

서약사는 인터넷언론사로서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자율규제 참여를 언론의 사회적 책무로 여기고 노력하여야 합니다.


6 의무준수

서약사는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자율규약과 심의결정을 준수하고, 위원회를 통해 접수된 독자의 고충처리에 긴밀하게 협조하는 등 자율규제를 통해 서약사로서의 품위 및 신뢰제고에 기여하고 나아가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사회적 위상 제고에 힘써야 합니다.


-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약 및 하위 세칙-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하위 세칙- 그 밖에 인터넷신문위원회 이사회가 채택 또는 재.개정하는 자율규약

한국생활체육뉴스
모든 임직원 일동 서약 및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