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입대 연기 30세까지 가정 개정 병역법 공포

2020-12-22     김현중 기자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된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이는 그룹 BTS의 군 입대 시기와 맞물려 관심을 받아온 법률로,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BTS 멤버가 요건을 갖추면 만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국방부는 이번 개정으로 입영 연기가 남발되지 않도록, 연기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를 최소화해 대통령령 개정에 반영할 예정이며 이 법은 6개월 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