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자치분권2.0」 시대 개막
상태바
강원도,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자치분권2.0」 시대 개막
  • 문순옥 기자
  • 승인 2021.01.04 10: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원도-강원경찰청, 자치경찰 업무협약 및 현판교체식 개최
강원도청
강원도청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1월 4일 월요일 16시부터 강원경찰청에서 개최하는 ‘강원도(최문순 강원도지사)-강원경찰청(김규현 청장) 업무협약 및 현판교체식’에 참석하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강원도-강원경찰청 간 업무협약식’과 ‘현판교체식(강원지방경찰청 → 강원경찰청)’이 동시에 개최되었다.

이날 현판식은 75년 만에 실시되는 자치경찰제 원년을 맞아 전국의 17개 ‘지방경찰청’ 명칭에서 ‘지방’이라는 단어가 삭제되어 ‘시‧도경찰청’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이루어졌다.

이는 대한민국을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지방이 중앙의 지도를 받는다는 수직적‧종속적 구조를 탈피하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중앙-지방의 협력적 거버넌스 하에 이루어진다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로서 ‘자치분권2.0’ 시대의 개막을 알리게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김순은 위원장은 “현판교체식을 통해 지방정부의 위상을 한 단계 격상시키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치안업무의 공동책임자임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며, “강원도와 강원경찰청이 주민들의 요구에 가장 잘 부합하는 질 높은 자치경찰제를 설계하고 운영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조례 제정‧사무국 운영방안 등 여러 사안에 대해 강원경찰청과 적극 협력하여 주민들을 위한 강원도형 자치경찰제를 만들겠다.”고 밝혔고, 김규현 강원청장은 “강원도와 상호 협력하여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이루어내겠다.”고 말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 마침표를 찍는 자치경찰제를 시행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선제적‧예방적 경찰활동이 가능해지고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경찰이 주민과 한층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강원도는 자치경찰제를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해 다른 시‧도보다 앞서서 강원경찰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2월 24일에는 자치분권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강원도형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