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의원, ‘1가구 1주택’은 보편적 주거권 보장의 목표이자 정책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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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의원, ‘1가구 1주택’은 보편적 주거권 보장의 목표이자 정책방향입니다.
  • 문순옥 기자
  • 승인 2021.01.02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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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공급, 주택의 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 주거정의 3원칙 새롭게 명시
진성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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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저는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공급, 주택의 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 주거정의 3원칙을 새롭게 명시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터무니없는 왜곡과 비약으로 가짜뉴스를 확대·재생산하고 있어 제가 발의한 법안의 취지를 보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1. “주거기본법”의 ‘1가구 1주택’정책원칙은 ‘정책방향’ 제시이지‘ 소유제한’이 아닙니다.

‘1가구 1주택’ 정책 원칙을 담은 『주거기본법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주거권을 시대상황에 맞게 구현하기 위해 정부 주거정책의 원칙과 방향을 새롭게 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각 개별법으로 추진해온 정부 주거 정책의 일반 원칙과 방향을 상위법인 기본법에 명문화함으로써 그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일 뿐, 1가구 1주택 소유를 강제하거나 다주택 보유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2. ‘1가구 1주택’은 ‘보편적 주거권’을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제35조 제3항) 국민의 ‘보편적 주거권’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법적 근거와 정책적 노력은 부족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 ‘무주택자 주택공급 부작위 위헌확인’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문에서 “국가는 저소득층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일정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모든 국민에 대한 보편적 주거권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층을 넘어 헌법에 규정된 전 국민의 ‘보편적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1가구 1주택’기본 원칙을 『주거기본법』에 추가해 분명한 입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가 정책을 추진토록 하는 것입니다.

3. ‘1가구 1주택’은 집을 ‘투기’가 아닌 ‘주거’수단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국 주택수는 지난 20여년 간 957만호('95)에서 2,082만호('18)로 2배 이상 증가하여 주택보급률이 104.2%('18)에 이르렀고, 100%를 상회한지도 10년 이상 경과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가보유율은 61.2% 불과합니다. 10가구 중 4가구는 여전히 무주택 임차가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3년간은 소득 상위가구의 자가보유율이 지속 상승하고 있는 반면, 소득 중·하위가구의 자가보유율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의 통계를 보면 지난 10년간('08~'18) 주택보유 상위 1%는 소유주택 수가 1인당 3.5채에서 7채로 2배 늘었고, 상위 10%는 1인당 2.3채에서 3.5채로 늘었습니다. 또한 2018년 기준 주택보유 상위 10% 유주택자(130만명)가 보유한 총 주택 수는 무려 451만호(22.6%)에 달하고, 상위 1%(13만명)가 보유한 주택 수는 91만호(4.6%)에 이릅니다.

이러한 통계는 계층 간 주거 불평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음을 뜻합니다. 집의 본연의 기능이 ‘투기 수단’이 아닌 ‘주거 수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사회적 인식 전환이 시급합니다.

4. ‘1가구 1주택’은 13년 전 국민운동으로 전개되었고, 정치권도 동참했습니다.

13년 전인 2007년 ‘1가구 1주택 국민운동’이 전개된 적이 있습니다. 참여연대, 녹색연합, YMCA, 기독교윤리실천연합 등 41개 시민사회단체는 “주택은 투기수단이 아닌 주거수단”이라는 모토 아래 보편적 주거권 실현을 위해 투기적 다주택 보유 억제, 무주택자 보호 및 지원, 주거의 공공성 정책 제도화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1가구 1주택’ 사회협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당시 보수와 진보를 망라한 유력 정치인 31명도 ‘1가구 1주택 국민운동’에 호응하고 동참했습니다. 한나라당 대선후보였던 홍준표·원희룡·고진화 의원이 ‘1가구 1주택 원칙’을 대선공약의 전면에 내세웠으며, 민주당의 천정배 의원과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노회찬, 심상정 의원도 이 운동에 힘을 모았습니다.

5. 정치권에서는 ‘1가구 1주택’원칙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대안들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1가구 1주택’ 원칙은 진보와 보수를 넘어 ‘금융정책’, ‘세제정책’, ‘소유제한’, ‘인센티브’ 등 다양한 정책 대안들로 구체화되어 왔습니다.

2005년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은 성인 1인당 한 채 이상의 집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일명 ‘주택소유제한 특별조치법’을 제안하며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에 대해 “재산권 침해가 아니고 제한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07년 원희룡 의원은 당시 한나라당 정책토론회 기조연설을 통해 “서민들의 평생 염원인 내 집 마련을 위해 1가구 1주택 정책을 강력히 시행하겠다. 앞으로 계획 신도시는 공공주택 위주로 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남경필 의원은 ‘1가구 1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1주택자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1주택 소유를 촉진하고, 2주택 장기보유 거주주택의 양도세를 면제, 주택매각을 유도하겠다는 정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1가구1주택’원칙에 대해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운하며 터무니없는 비난을 가하는 것은 ‘1가구1주택’에 대한 무지이거나 고의적인 왜곡이며, 생산적인 토론을 가로막는 부당한 이념 공세입니다.

편견에 사로잡힌 시선을 거두고, 국민의 주권 보장과 실현을 위한 생산적인 논의를 기대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국회의원 진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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