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클럽 승합차 운전자 24일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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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클럽 승합차 운전자 24일 구속영장 신청
  • 김사진 기자
  • 승인 2019.05.2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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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경찰서" 랙박스 복구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예정-
사고난 차량에서 소방대원들이 인명구조하고있다.사진 =소방소제공
사고난 차량에서 소방대원들이 인명구조하고있다.사진 =소방소제공

지난17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초등학생을 포함해 8명의 사상자를 낸 FC인천시티 축구클럽 승합차 충돌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A씨(24)에 대해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고 충격으로 A씨와 카니발 운전자 B씨와 사고지점을 지나던 대학생 D씨(20·여) 등도 다쳤다. 이날 부상자 중 초등학생 1명은 사고 당시 크게 다쳤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으며 초등학생 2명 등 나머지 부상자들은 모두 경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날인 16일 오후 7시58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인근 사거리에서 FC인천시티 축구클럽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고 운행하다가 B씨(48·여)가 운전하던 카니발 승합차를 들이 받아 C군(8)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함께 타고 있던 초등학생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사고 충격으로 A씨와 카니발 운전자 B씨와 사고지점을 지나던 대학생 D씨(20·여) 등도 다쳤다. 이날 부상자 중 초등학생 1명은 사고 당시 크게 다쳤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으며 초등학생 2명 등 나머지 부상자들은 모두 경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아이들이 탄 스타렉스 운전자 22살 김 모 씨는 사거리에 진입할 때 '황색 신호'를 봤다고 경찰에 진술했으며 경찰은 김 씨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현장에서 확보한 블랙박스를 복구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방침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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