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충북 중소기업육성자금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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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충북 중소기업육성자금 대폭 확대
  • 양우진 기자
  • 승인 2020.12.3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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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 2,000억원, 융자금리 0.2%p 인하
충북도청
충북도청

충북도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21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1월 18일부터 자금신청을 받는다.

2021년 자금 주요 변동 사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부진 등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위해 경영안정지원자금 규모를 대폭 확대(880억→2,000억원)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금리는 0.2%p 인하(2.0%→1.8%)해 지원부담을 줄이는 한편, 도내 우수장수기업 및 수출의 탑(천만불미만) 수상기업을 대상으로 금리우대(0.5%) 사항을 신설하고, 충북도와 투자협약기업으로서 2021년도에 착공하면 1.0%의 금리를 우대 지원한다.

또한, 특별경영안정자금 및 청년창업자금 취급은행을 全 시중은행으로 확대하고, 융자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와 시설자금 거치기간 연장(원금상환도래업체 신청시 대출은행 심사 후 연장 가능)으로 기업들의 융자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화장품·뷰티산업 등이다.

1차 접수 기간은 1월 18일부터 22일까지다. 3월과 6월, 9월에도 추가 접수한다.

자금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충북기업진흥원(230-9751~6)으로 방문 또는 온라인(ebizcb.chungbuk.go.kr / ‘e-기업사랑센터’) 신청․접수를 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신속히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www.chungbuk.go.kr) 또는 충북기업진흥원 누리집(www.cba.n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청북도 맹경재 경제통상국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앞으로도 경제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지역경제 발전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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