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보석청구 결정기한 명시」 형소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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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보석청구 결정기한 명시」 형소법 개정안 대표발의
  • 문순옥 기자
  • 승인 2020.12.1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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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칠승 의원 “피고인의 안정적 지위확보라는 보석제도 본래 취지 지키지 못해... 법률에 명시 필요”
권칠승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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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화성(병) 권칠승 국회의원은 법원의 보석 결정기한을 14일로 법률에 명시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일정한 보증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을 일시 석방하도록 하는 보석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구속을 제한하고 피고인이 자유로운 상태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보석제도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형사소송규칙」 제55조에서 법원은 보석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보석청구 결정기한이 평균 20.4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법원에서 「형사소송규칙」 상의 보석 결정기한 규정을 훈시규정으로 해석·운용함에 따라 보석 결정이 사실상 법원 임의대로 지연되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이에 권 의원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법률에 그 근거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현행법은 불필요한 구속을 제한하고 피고인의 안정적 지위확보를 위해 보석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그 결정이 늦어지며 제도의 본래 취지를 지키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보석제도의 본래 취지를 실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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