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행안위원장, 여순사건법 입법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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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행안위원장, 여순사건법 입법공청회 개최
  • 문순옥 기자
  • 승인 2020.12.08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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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폭력에 희생된 분들을 추모하며 잘못된 역사를 국회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
서영교의원
서영교의원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은 7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여순사건법)」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실시했다.

「여순사건법」은 1948년 10월 전남 여수ㆍ순천 등에서 국가권력에 희생된 민간인들 즉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을 규명하여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소병철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입법공청회에는 주철희 역사연구자와 최현주 순천대학교 여순연구소장이 진술인으로 출석했다.

주철희 박사는 여순사건은 국가권력 기관인 군대에서 촉발된 사건이고 피해 규모는 전남·전북·경남·경북 등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최소 1만 5천에서 최대 2만 5천명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순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을 ‘반공’이란 이름으로 국민을 통제와 감시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결과가 도출된 만큼, 특별법을 통해 여순사건의 배경, 원인, 전개과정, 결과와 영향까지 국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최현주 소장은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적은 예산과 최소인력(3-5명의 조사관)만 투입함으로써 여순사건의 총체적 진실규명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2기 진실화해위원회도 다르지 않을 것임을 주장했다. 또한 여순사건은 제주 4.3, 광주 5.18에 상응하는 역사적 사건이고 희생자와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볼 때 하루라도 빨리 특별법을 제정하여 본격적인 진상 규명에 착수하여 명예를 회복시켜드려야 함을 강조했다.

진술인들의 진술 후, 행안위 의원들은 질의를 통해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되신 분들의 아픔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진상규명을 통한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공청회에는 ‘여순사건법'을 대표 발의한 소병철 의원(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 서동용 의원(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김회재 의원(여수 을)과 이규종 여순항쟁유족연합회 회장, 이자훈 여순항쟁서울유족회 회장, 김화자 부회장, 박소정 여순특별법제정연대 이사장이 함께 해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서영교 위원장은 “오늘 공청회는 소병철 의원님을 비롯해 전남지사님, 여수시장님, 함께 하신 유족회 분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국가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정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지금까지 가슴 졸이며 애쓰신 유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회 행안위에서 힘을 모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영교 위원장은 “유족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한편으론 국가와 국회가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선 안타깝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자료를 보면, 곡성 100명, 구례 800명, 순천 2,200명, 광양 1,300명, 보성 400명, 고흥 200명, 여수 5,000명 등 추정 사망자만 1만명에 달한다.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숨기고 살아왔던 역사, 국가의 잘못을 이제는 국회에서 바로잡아야 한다. 여순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통해 지역공동체 회복과 국가 통합의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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