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 장애 청소년까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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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장애 청소년까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 김순규 기자
  • 승인 2019.05.1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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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2~23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대상 -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은 저소득 가정 유, 청소년 대상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 해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도입되는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은 오는 6월 3일(월) 부터 14일(금)까지 172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산하 주민 센터 및 시, 군, 구청에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신청 대상은 만12~23세 저소득 가정의 장애인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순위, 차상위계층은 2순위다.
 
신청 방법은 접수기간 내에 신청자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주민 센터 및 시·군·구청 체육과 등 담당부서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하며 선정자들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매월 8만원 범위 내에서 6개월간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용 가능 종목은 농구, 수영, 웨이트트레이닝 등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종목 및 장애인을 위한 생활체육 종목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장애인 역시 체육활동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이번 사업을 시작했으며 규칙적 체육활동을 지원해 장애 청소년들의 건강한 삶을 돕는 가치 있는 사업인 만큼, 만반의 준비를 통해 스포츠의 즐거움을 국민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경제적 부담 등으로 생활체육활동 참여가 어려운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스포츠강좌를 지원하며, 국민체육진흥기금 70%, 지방비 30%를 매칭·지원하여 장애인들에게 특화된 시설·강좌를 제공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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