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불의의 재난과 사고 등으로부터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군민들이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당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제도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년 9월 1일부터 다음 해 8월 31일까지 1년마다 자동 갱신이 되며, 보험청구 소멸 시효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순창군이 지난 2019년 9월 1일부터 보험에 가입함에 따라 2019년 9월 1일 이후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3년 이내 청구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순창군 군민안전보험은 순창군민이면 누구나 재해로 인한 사고로 사망 또는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군민안전보험은 ▲화재폭발붕괴사고 사망 ▲익사사고 사망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사망 ▲대중교통상해사망 ▲스쿨존내 교통사고 부상비용(부상1급~5급) ▲강도상해 사망·후유장해 등 18개를 보장한다. 보장금액은 1,200만원 한도다.
군민안전보험은 순창군 전 군민과 주소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를 밟지 않아도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된다.
보험은 전·출입에 따라 자동 가입 또는 해지되며 타 지역에서 사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보상 받을 수 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피보험자와 법정 상속인이 반드시 청구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서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는 만큼 불의의 사고와 재해재난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