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골드라인, 노조지도부 허위경력 채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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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골드라인, 노조지도부 허위경력 채용취소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10.2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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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골드라인은 2018년도 경력직 공개채용시 허위경력을 제출한 직원를 적발하여 자체조사 후 합격취소 조치
김포골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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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골드라인은 채용비위 감사를 통해 2018년 경력직 공개채용에 대하여 전수조사 후 채용조건 부적격자를 적발하였으며, 해당 부적격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를 9월 21일 개최하여 당연 ‘합격취소에 따른 면직’을 결정하였다.

김포골드라인은 2018년도 공개채용 시 채용비위가 있다는 제보를 받아 채용비위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8년 4월 경력직 입사자에 대하여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2명의 채용 부적격자를 적발하였다.

2018년 경력직 채용 시 채용조건 경력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채용조건에 유리하게 지원하였으며, 감사에서 조사 시 해당 경력에 대하여 증빙을 제출하지 못해 9월 21일(월)에 인사위원회(내부직원 2명, 외부인원 4명)에 회부되어 인사위원들의 결정에 따라 ‘합격취소 따른 면직처리’ 되었다. (예: 15년 경력중 8년 경력증빙 없음)

이번에 채용 부적격자로 판명된 2명이 노조지도부로 밝혀졌으며, 김포골드라인 노조집행부와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에서 해당 채용 부적격자(개인비리 협의자)를 노조탄압 프레임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언론플레이를 하고있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 부적격자가 노조지도부를 하고 있어, 김포골드라인에서는 최대한 구제할 수 있도록 경력 증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지만, 노조간부 2명은 허위 기재된 경력에 대하여 보완 서류 제출을 거부하였다.

또한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가맹 노조에서 김포골드라인에 채용부적격자인 노조지도부에 대하여 합격취소 철회 요청을 하고 있어, 해당 채용비리에 대하여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 차원에서 옹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한편 김포골드라인은 허위이력제출자의 행위로 2018년 당시 같이 응모한 지원자중 탈락한 불의의 피해자가 발생함으로 향후 법원의 판단결과에 따른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해 채용과정에서 서류심사는 외부 대형 채용대행기관인 사람인에서 수행했으며, 제출된 이력서와 경력증빙을 토대로 면접을 진행, 허위경력제출자가 면접만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의 채용공고문과 온라인 서류접수과정에서 허위서류와 제출된 서류에 거짓이 있으면 합격은 취소되고 이에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서명한 사실도 밝혀져 충격을 주고있다고 밝혔다.

김포골드라인 인사담당 관계자는 “이번 채용의혹 감사를 통해 김포골드라인은 채용 투명성을 확보하였으며, 추후 채용관련 명백한 비위가 있는 직원은 누구든 단호하게 대처하여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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