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막았다더니 수입 금지 된 일본 커리(돼지·소 함유) 등 12종, 네이버·G마켓·큐10 등에서 여전히 판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의 유입 방지를 위해 수입을 금지한 품목의 일부가 여전히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ASF란 돼지나 멧돼지가 감염되는 전염병으로, 감염 시 발열이나 전신 출혈성 병변을 일으킨다. 최대 치사율이 100%에 달해 ‘돼지 흑사병’이라고 불릴 정도다. 별도의 치료제나 백신도 없어 ASF가 발병하면 인근 지역에서 사육하는 돼지 전부를 살처분해야 한다.
지난해 국내에서는 파주, 연천, 김포, 강화 등에서 총 14건이 발생해 38만여 두의 돼지가 살처분됐고, 1,331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올해도 강원도 화천에서 2건의 ASF 발생이 확인됐으며, 4천 두의 돼지가 살처분된 것으로 파악됐다.
농식품부는 ASF의 및 기타 위해 요소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일본, 중국 등을 수입 금지 지역으로 고시했다. 또 이들 지역에서 생산하는 축산물과 축산가공품은 국내로 수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특히 2018년에는 농식품부와 식약처가 총 26건을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해 국내 판매를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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