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불법훼손산림 축구장 2,100개 규모
상태바
최근 3년간 불법훼손산림 축구장 2,100개 규모
  • 곽행득 기자
  • 승인 2020.10.15 09: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제집행(행정대집행) 권한있는 산림청, 계획만 세워놓고 조치 취하지도 않아
최인호의원
최인호의원

전국 산지에 불법산지전용, 무단 점유 등 불법 산림훼손이 일어나고 있지만, 산림청이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전국 불법산림훼손 적발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2017년~2020년 6월) 총 8,512건, 1,513ha규모 산림이 불법으로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축구장으로 치면 2,100개 규모, 여의도 면적의 5.2배에 달하는 규모다.

관리주체별로 보면 93.6%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공·사유림이었고,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국유림은 6.4% 수준이었다.

불법산림훼손은 적발되면 지자체나 산림청에서 원상태로의 복구를 명령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에서 강제조치 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

최근 3년간 적발 이후 미복구된 산림현황을 보면 총 2,001건 389.2ha 규모로 적발된 전체 면적의 26%수준이었다. 문제는 산림청이 관리하는 국유림의 미복구율이 지자체가 관리하는 산림에 비해 약 20%p높다는 것이다.

지자체 관리 산림의 경우 1,416ha 적발면적 중 1,070ha(76%)가 복구됐고, 산림청이 관리하는 국유림의 경우 97ha 적발면적 중 54ha(56.3%)만 복구됐다.

지난 3월에는 동부지방산림청 소속 국유림관리소가 석축을 쌓기 위해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업체에 대해서, 2016년 관련법 위반을 인지하고도 4년여간 행정대집행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는 감사 지적을 받기도 했다.

산림청의 불법산지전용 등 불법행위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최인호 의원은 “현행법상 불법산림훼손의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지만, 5년의 공소시효가 있어 사실상 5년만 버티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불법산림훼손을 근절할 수 있는 산림청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