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금호산업의 불법로비 및 하도급 갑질 의혹 철처히 밝혀야
상태바
도공, 금호산업의 불법로비 및 하도급 갑질 의혹 철처히 밝혀야
  • 문순옥 기자
  • 승인 2020.10.14 1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진성준 의원, “공공 공사 발주청으로서 관리·감독 의무에 따라 하도급 갑질 명백히 빍혀야”
진성준의원
진성준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을)은 어제(12일) 진행된 한국도로공사 대상 국정감사에서 “도로공사가 발주한 공사에서 발생한 금호산업 하도급 갑질 의혹과 설계심의위원 불법 로비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17년 6월,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 제3공구’와 ‘창녕-밀양 제6공구’ 공사를 기술제안입찰(2017.1月)을 통해 각각 두산건설, 금호산업과 계약했고, 2020년 10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이 두 건의 공사 입찰을 앞두고 금호산업이 설계심의위원을 대상으로 로비를 벌였고, 로비자금을 하도급 업체(영일만건설)를 통해 조성했다는 의혹이 언론보도와 제보를 통해 제기되었다. 당시 22명의 설계심의위원에는 한국도로공사 소속 임직원 12명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들은 현재 공사에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일만건설은 기술제안입찰이 있었을 당시 금호산업과 다른 2건의 공공기관(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발주공사 관련 하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영일만건설은 금호산업의 임○○ 상무는 2016년 12월, ‘함양-창녕 제3공구’ 및 ‘창녕-밀양 제6공구’ 기술제안입찰 로비를 위해 영일만건설 측으로부터 3억원의 현금을 가져갔고, 이후 공공기관 발주공사 입찰로비를 명분으로 1억 5천 만원씩 2차례 추가로 가져가 총 6억원의 로비자금을 동원했다고 폭로했다.

한편, 영일만건설은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고속국도 제700호선 대구외곽순환건설공사(제4공구)’의 원도급 계약사인 금호산업으로부터 공사의 일부분인‘대구순환도로4공구 교량공사’ 사업을 2015년 4월 하도급받아 5년간 시행해오던 중, 원도급사의 갑질로 인해 25억의 적자를 남긴 채 올해 9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도급 갑질의 내용으로는 용지 보상, 지장물 이설 등 원도급사가 공사여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 예산 소진을 위해 하도급사에게 공사 투입을 강요하여, 영일만건설로하여금 부분적인 공사를 여러 차례 반복하게 함으로써 공사비 부담이 과다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진성준 의원은 “하도급 업체가 원도급사로부터 당하는 갑질 피해와 설움이 너무 크다”며, “도로공사가 검찰조사를 지켜보겠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법상(붙임 참조) 발주청의 법적 의무를 회피한 직무 유기”라고 지적하고, “금호산업에 제기된 입찰로비 의혹과 각종 갑질 여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강조했다.

김진숙 사장은 진성준 의원의 질의에 대해 “입찰로비 의혹이 제기된 공사 임직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히고, “공사 현장에서 금호산업 갑질이 있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답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