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지정 숭례문 대신 훈민정음을 국보 1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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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지정 숭례문 대신 훈민정음을 국보 1호로
  • 이미남 기자
  • 승인 2020.10.0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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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문화재제자리찾기·국어문화운동실천협의회 등과 국회 청원 제출
전용기의원
전용기의원

오늘 8일(목) 청원인 구진영 연구원(문화재제자리찾기)이 대표 제출, 전용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소개한 이 청원은 ‘숭례문을 국보 1호에서 해지하고 훈민정음을 국보 1호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금일 국회에 접수했다.

국보 1호인 숭례문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1934년 최초 지정한 데 이어 1962년 우리 정부가 재지정했으나, 1996년부터 국보 1호로 부적합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2008년 방화로 소실된 이후 복원 과정에서 불미스러운일이 발생하는 등 논란이 되어왔다.

2015년 문화재제자리찾기와 우리문화지킴이가 공동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 전체 응답자의 64.2%는 숭례문보다 훈민정음이 국보1호가 돼야한다고 답했다.

전용기 의원은 문화재제자리찾기, 국어문화운동실천협의회 등과 제출한 청원에서 “조선총독부가 지정한 숭례문이 국보 1호로 유지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우리 역사의 혼과 얼이 담긴 훈민정음이 국보 1호로서 타당하다”고 밝혔다.

오늘 제출된 청원은 국회 사무처의 요건 검토를 거친 뒤 관련 상임위에서 국회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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