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스포츠카 법인 차량 방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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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스포츠카 법인 차량 방지법」 대표발의
  • 문순옥 기자
  • 승인 2020.10.0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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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법인 업무차량을 통한 세금탈루 원천 방지
황운하의원
황운하의원

지난 9월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50대 자영업자를 숨지게 한 벤츠 운전자, 부산 해운대에서 대마초 환각질주로 7중 추돌 사고를 낸 40대 포르셰 운전자 사건 모두 법인 명의의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남용한 것으로 밝혀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또 지난 6월에는 법인 명의로 102억원 상당의 외제차 41대를 구입해 개인적으로 이용한 자산가 9명이 국세청에 적발돼 세무조사를 받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중구)은 최근 (9.18일) 업무용 차량의 사적 남용과 이를 통한 세금탈루 행위를 방지하고자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황운하 의원이 한국수입자동차협회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과 2020년 8월까지 자료를 살펴보면 고액 외제차와 스포츠카가 많은 브랜드일수록 업무용 차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페라리 등 협회 회원이 아닌 일부 브랜드 제외)

2019년 한 해 동안 판매된 외제차 중 법인차량 비율이 높은 브랜드를 보면, 람보르기니 173대 중 154대(89%), 롤스로이스 161대 중 142대(88.1%), 벤틀리 129대 중 107대(82.9%), 마세라티 1,260대 중 1,028대(81.5%), 포르셰 4,204대 중 2,608대(62%)순으로 법인차량이었다.

2020년 8월까지 현황을 보면 더 심각하다.

올해 8월까지 판매된 람보르기니 193대 중 179대(92.7%), 롤스로이스 106대 중 97대(91.5%), 마세라티 538대 중 456대(84.7%), 벤틀리 201대 중 153대(76.1%), 포르셰 5,841대 중 3,822대(65.4%)가 법인차량으로서 국민적 눈높이와는 거꾸로 오히려 증가한 수치를 보여주었다.

법인차량 대수가 많은 순서대로는 2019년에는 벤츠(37,662대), BMW(15,876대), 아우디(4,445대) 순이었고, 올해 8월까지 역시 벤츠(22,413대), BMW(13,400대), 아우디(6,952대) 순이었다.

현행법상 법인이 운영하는 업무용 차량의 감가상각비 및 임차료에 대해 법인세를 일정 부분 감면받을 수 있는데, 배기량이나 차종 등에 대한 별다른 제한이 없어 스포츠카 등 고가의 외제차를 법인 명의의 업무용 차량으로 구매한 후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법인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증가해 왔다.

황운하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2,000cc이하 법인의 실질적인 업무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비용을 전액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배기량이 2000cc를 초과하는 업무용승용차의 유지ㆍ보수비에 대한 손금 산입한도를 마련하는 한편, 매 사업연도 법인의 업무용승용차 보유 현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게 함으로써 업무용자동차를 통한 세금탈루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황운하 의원은 “세금 감면 등 혜택을 받는 업무용 차량의 사적 남용은 명백한 탈세 행위”라고 하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인의 업무용승용차 관리가 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지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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