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R&D연구비, 지난 5년간 부정사용금액 14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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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R&D연구비, 지난 5년간 부정사용금액 141억
  • 문순옥 기자
  • 승인 2020.10.0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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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감사원 부정사용적발 47%차지, 자체감사 실효성 의문
이장섭의원
이장섭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의원(청주서원구)은 3일(토)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동안(2016년~2020년6월) 연구비 부정사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5년간 산업부R&D 자금의 부정사용은 142건, 부정사용금액은 141억원으로 나타났다. 부정 적발로 환수받아야할 금액(환수대상액)은 216억7500만원인데 반해 환수된 금액은 100억5700만원(환수율 46%)으로 116억여원(미환수율 54%)은 여전히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연도별 횡령 유형별 분석결과‘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이 61건에 6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인건비 유용’이 50건에 37억원,‘허위·중복증빙’이 21건에 19억원,‘납품기업과 공모’가 10건에 16억원순으로 드러났다.

산업부 R&D사업은 산하 3개 연구개발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R&D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연구비 부정행위와 제재에 관한 사항은‘과학기술기본법’,‘산업기술혁신 촉진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용요령’고시에 근거해 부정사용이 적발되면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로 환수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3개 기관의 부정사용 적발금액 미환수율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 57%,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6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7%로 나타났다.

검찰, 감사원에 의한 부정사용 적발건수는 전체142건 중 67건(47%)을 차지하고 있어 자체 감사적발 제도에 대한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 또 자체감사에서 발견된 부정사용 적발 75건중 수사의뢰는 단 15건(20%)에 그쳐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장섭 의원은“연구비 R&D유용문제는 매년 발생하는 고질적인 질병이다. 정부는 법을 개정하고 제도개선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러한 불법행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나랏돈이 눈먼돈이라는 생각을 뿌리 뽑고 미수금액이 국고에 조속히 환수될 수 있도록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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