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못 돌려받아 법정까지 간 임차인 더 늘어났다.
상태바
전세자금 못 돌려받아 법정까지 간 임차인 더 늘어났다.
  • 김덕근기자
  • 승인 2020.10.03 1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6년 9,713건→2019년 11,530건 약19% 증가, 올해 8월 기준 6,509건 접수 , 최근 5년간 전세금 포함, 임대차보증금 관련 소송 총 46,705건 달해
홍기원의원
홍기원의원

최근 3년 사이에 임차인이 전세금 등을 돌려받기 위한 임대차보증금 소송이 19%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10부동산대책으로 등록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의무 가입이 도입되고는 있지만, 보증금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의원(평택시 갑, 국토교통위원회)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16년~2020년 9월)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을 포함한 임대차보증금 소송 접수 건수가 총 46,705건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처리된 건수는 46,342건이며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1위 원고 승 16,029건, 2위 소취하(간주)9,186건, 3위 조정 6,388건이 뒤를 이었다.

깡통전세 등에 대한 우려로 전세자금보증보험 등 보증보험의 가입이 확대되고 있지만, 보증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임차인들은 소송을 통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임대보증보험의 경우 이러한 사각지대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으나, 7.10. 부동산 대책 이전까지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관련 소송 역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6월 기준 등록임대사업자 수는 약 53만 명이다. 하지만 임대보증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HUG와 SGI서울보증의 최근 5년,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보험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HUG는 4,192건 SGI서울보증은 2,480건에 불과했다.

년도별로 살펴보면 HUG의 가입건수는 2016년 596건, 2017년 754건, 2018년 752건, 2019년 1,144건, 2020년 9월 946건이며, SGI서울보증은 2016년 0건, 2017년 391건, 2018년 849건, 2019년 1,064건, 2020년 9월 176건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2020년 8월 18일부터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가입건수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따라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역시 보호받는 일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기원의원은 “최근 3년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소송이 19%가 증가한 만큼, 사각지대에 놓인 세입자들 역시 증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면서,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험 의무가입 정책 등으로 임차인 보호를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지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을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역시 수반되어야 한다. ”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