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식약처 직원 32명, 5억 4천만원 상당의 직무 관련 주식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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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식약처 직원 32명, 5억 4천만원 상당의 직무 관련 주식 보유”
  • 문순옥 기자
  • 승인 2020.09.2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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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평균 1,680만원, 지난해 내부감사 결과 밝혀져... 식약처는 문제없다는 반응
강선우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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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주식 등 금융투자 상품 보유·거래 실태 점검 결과 보고」자료에 따르면 식약처 직원 32명이 71개 종목에 걸쳐 5억 4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것(2018년 기준)으로 신고했다. 자진신고에 의존하다보니 지난 5월 말 기준 식약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체 인원 1,946명 중 불과 1.64%에 해당하는 인원만 파악된 셈이다.

식약처 직원이 보유한 것으로 신고한 A사 주식은 인허가 등의 논란이 있었고, 허위자료 제출 등의 이유로 품목허가가 취소되었으며, 취소 이전 매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B사 주식은 매수 당시 해외 대형업체와 라이센스 계약 등을 체결해 주가가 급등하기 이전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22일, 강선우의원실 지적 후 식약처는 서둘러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개정 이후에도 식약처 공무원의 자진 신고에 의존하는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12조의2(금융투자상품의 보유 및 거래내역 신고) ① 제한대상자는 본인 명의 금융투자상품의 보유 및 거래 내역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연 1회로 하고 매년 1월말까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식약처 직원에 대한 금융투자 상품 보유·거래에 대한 문제점은 2017년부터 제기되었지만 2019년이 되어서야 내부감사가 이루어졌으며, 그 이전에는 아무런 제재 없이 자유롭게 주식을 거래할 수 있었다. 특히, 실제 의약품의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계약직)심사관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등을 허위신고해도 처벌 규정이 없어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제12조(근로계약의 체결) ⑤ 사용부서의 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제1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의약품ㆍ마약ㆍ의약외품ㆍ화장품ㆍ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 분야의 대민 관련 인ㆍ허가, 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채용된 임용예정자(심사관 직종에 한한다)로부터 별지 제13호서식의 금융투자상품 사전신고 및 조치계획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강선우 의원은 “단순히 행동강령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으며, 개정 후에도 여전히 자진신고에 기대고 있어 강제성 있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이 사태는 무엇보다 식약처 내부의 안일한 태도가 가장 큰 문제이며, 식약처는 인허가 기관으로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며, ”무엇보다 ‘공정’이 중요한 시대에 식약처는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쇄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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