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기후위기 비상선언 및 대응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상태바
임이자 의원, '기후위기 비상선언 및 대응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 문순옥 기자
  • 승인 2020.09.11 15: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임 의원, “기후위기,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대안 반드시 마련해야할 것”
임이자의원
임이자의원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상주시·문경시)은 11일, 「기후위기 비상선언 및 대응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제시한 「IPCC 1.5℃ 특별보고서]는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섭씨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으며,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될 경우 2030년 지구 평균온도의 상승폭이 섭씨 1.5도를 넘어설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이에 임 의원은 「기후위기 비상선언 및 대응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주요내용으로 ‘기후변화’ 단계를 넘어선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언,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 에너지 및 기후정책의 중·장기 비전설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 방안 마련과 법 제도 정비, 예산지원, 기후위기 상황의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양보와 타협, 이해와 배려의 원칙’ 준수 등이 있다.

임이자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을 비롯한 우리 인류는 ‘기후변화’ 단계를 넘어선 ‘기후위기’ 시대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미 전 세계의 다양한 국가와 지방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움직임에 나서고 있고,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위기 비상선언 및 대응 촉구 결의안」 발의를 통해 국회 내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법 제도 정비 및 예산 지원을 비롯한 기후위기 대응 방안 마련에 앞장서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임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 마련 과정에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민주적인 참여를 보장하여, <양보와 타협의 원칙> 아래 보다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대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