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국회의원선거에서 득표율 2% 미달하면 정당설립 취소... 헌재 “해당 조항 위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3선)이 정당의 등록취소 요건을 국회의원 선거에 두 번 이상 연속해서 참여한 정당이 ‘두 번 모두’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득표하지 못하는 경우로 완화하도록 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명 정당설립 과잉규제 완화법이다.
현행법은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 득표하지 못한 때를 정당등록 취소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박완주 의원이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정당 등록 취소내역> 자료에 따르면, ‘임기만료 국회의원 선거에서 득표율 2% 미달’이 전체 정당등록 취소 사유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 이후 정당법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정당은 총 86개로, 이 중 ‘성립요건 흠결’로 취소된 곳은 12개, 최근 4년간 임기 만료 선거 ‘미참여’로 정당등록이 취소된 곳은 13개에 그친 반면, 임기만료 국회의원 선거에서 ‘득표율 2%’ 미달로 정당등록이 취소된 곳은 61곳에 달해 전체 취소 사유의 70.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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