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형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안”상임위 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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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형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안”상임위 심사 통과
  • 문순옥 기자
  • 승인 2020.09.0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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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폭력, 성폭력, 가혹행위 등의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는 강압적인 지도, 선수 개개인에 대한 인권의식 부재가 원인
강태형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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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강태형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체육계 (성)폭력 등 가혹행위 근절을 위하여 대표발의한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안」이 2020년 9월 2일 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

이 조례는 최근 체육계 폭력, 성폭력, 가혹행위 등의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는 강압적인 지도, 선수 개개인에 대한 인권의식 부재가 원인이라 보고 인권침해로부터 운동선수․체육인을 보호하려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경기도 스포츠인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 경기도 스포츠인권헌장 제정 및 선포 △ 스포츠 인권 교육 △ 신고 및 상담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도의원, 운동선수 및 체육인, 스포츠인권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스포츠혁신 자문단”을 운영하여 (성)폭력, 가혹행위 등 운동선수들의 인권침해 행위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태형 의원은 “꽃다운 나이에 실력 있고 유능한 젊은 선수인 古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 경기도의회 뿐만이 아니라 정부, 국회, 대한체육회, 체육계는 ‘산자의 진정성 있는 사람의 말’로 꼭 대답할 때라 생각되며,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 라며, 성적만을 지향하는 엘리트 체육의 한계, 강압적인 훈련문화 등 인권침해에서 운동선수․체육인을 보호해준다면 건전하고 투명한 운동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강태형 의원은 “특사경을 통한 수사권 부여, 자치단체장에게 과태료 부과 권한 부여, 스포츠비리, 비위자에 대한 징계정보시스템 구축 등 처벌에 관한 강제조항을 정부, 국회 입법 내용에 따라 개정안으로 추가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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