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의원, "검찰, 특권 벗고, 국민의 공복으로 거듭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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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의원, "검찰, 특권 벗고, 국민의 공복으로 거듭나야”
  • 문순옥 기자
  • 승인 2020.09.0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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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과 동일한 검사 보수체계, 초임검사 3급 대우, 검찰조직 특권화 초래
황운하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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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황운하의원(대전 중구)은 9월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특권적인 검사의 보수 및 처우에 대한 개선, 구속 수용자에 대한 검사실 소환조사 관행 폐지, 검찰 직접수사 범위 축소에 따른 특수활동비, 수사인력 조정 필요성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 날 질의는 올해 초 검찰개혁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 이후, 이에 따른 세부적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황운하의원은 “그 동안 두 차례에 걸친 검찰개혁 세미나를 통해 구체적인 후속 입법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히며, “입법과제를 추진함과 동시에, 국회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검찰 예산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특권이 철폐되고, 국민의 공복으로 거듭나는 검찰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먼저, 황운하의원은 “실질적인 검찰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초임검사의 보수체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지적했다. 또한 검사의 보수는 법관의 보수체계와 동일하며, 초임검사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과 비교할 때는 현격한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황운하의원은 “인사혁신처 확인 결과, 행정고시 합격 5급 사무관이 3급까지 승진하려면 평균 19년이 소요되어, 초임검사부터 3급 대우로 시작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고 잘못된 제도이기 때문에 꼭 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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