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의원 “광주 북구 등 광주지역 특별재난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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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의원 “광주 북구 등 광주지역 특별재난지역 지정
  • 문순옥 기자
  • 승인 2020.08.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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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4일 발표 3차 대상지역에 북구, 광산구 및 동·서·남구 일부 동 포함
이형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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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형석(광주 북을.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은 24일 행정안전부가 선포한 특별재난지역에 광주 북구와 광산구 및 동구,서구,남구 일부 동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이날 발표한 특별재난지역을 보면, 광주 북구를 비롯해 광주 광산구, 경기 이천시, 강원 화천군, 충북 단양군 등 20개 시 군 구이다. 행정안전부는 시 군 구뿐만 아니라 광주 동구, 서구, 남구지역 6개 동을 포함해 전국 36개 읍 면 동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된다.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 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광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됨으로써 신속한 재해 복구가 가능해졌고, 수해를 당한 주민들이 조기에 생업에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 북구와 광산구, 동구 서구, 남구 등 일부 동 등 사실상 광주지역 전역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된 것은 광주.전남지역에서 유일하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이형석 의원이 백방으로 노력한 결과이다.

이 의원은 집중호우가 내린 지난 7일부터 당직자와 자치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피해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을 강구했다. 또한 지역 내 피해 상황에 대하여 정부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광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돼 신속한 복구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했다.

특히 지난 2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정자립도가 열악해   피해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많다며 시.군 단위로 여건이 안 되면 읍면동 단위로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해 즉각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진영 행정  안전부 장관에게 촉구했습니다.

이형석 의원은 “심각한 수해로 실의에 빠진 주민들과 지역을 돕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한 결과 광주 북구와 광산구 등이 특별재난 지역에 포함됐다”면서 “이제는 피해복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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