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C) 분리 난항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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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C) 분리 난항 예상
  • 이성수 기자
  • 승인 2020.08.1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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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는 회장의 4년 임기를 보장하고, 국제 현안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등의 이점을 명분삼아 정관 개정 필요성 강조
대한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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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C) 분리가 내년 1월 열릴 대한체육회장 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통합돼 있는 대한체육회와 KOC를 분리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확고해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육회 정관 개정안을 4개월 넘게 승인하지 않아 그 배경에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문체부 측은 “선거 중립성을 담보할 만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뜻을 체육회에 전달했고, 최근 중재안을 받아 검토 중에 있다. 검토가 끝나는 대로 가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체육회는 지난 6월 공청회를 실시해 여론을 수렴하고, 선거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을 12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등 회장 선거 관리 운영 규정을 보완했다. 하지만 체육계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체육회와 KOC 분리가 공교롭게도 회장 선거 일정과 맞닿아 있어 양측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체육회는 지난 4월 대의원총회를 열고 정관 개정에 만장일치 합의를 봤다. 현 정관상으로는 현역 회장이 차기 회장에 입후보하면 임기 만료 90일 전에 사임해야 한다. 체육계는 회장의 4년 임기를 보장하고, 국제 현안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등의 이점을 명분삼아 정관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차기 선거 출마 시 사직하지 않는 공직선거법을 예로 들어, 현 정관을 사임이 아닌 직무정지로 변경하자는 게 대한체육회가 주장하는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도쿄올림픽 연기 등 변수가 있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인 이기흥 회장의 직위가 유지돼야 한다는 명분도 있다. 현 정관에 따라 선거 전 체육회장직을 사임하면 IOC위원직도 함께 사라진다. 재선하더라도 IOC위원직을 단시간에 회복하기는 어렵다는 게 체육계 중론이다. 그런데 문체부가 4개월째 정관 개정안 승인 여부를 결정하지 않자 그 배경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체육회장 선거와 발맞춰 스포츠혁신위원회가 권고한 체육회-KOC 분리를 실행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가장 우세하다. KOC 분리는 문체부의 숙원 과제였지만 체육계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체육계는 분리에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에서는 분리쪽에 비중을 두고 공론화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미 국회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공론화를 통해 들여다 보자”는 얘기가 나왔다. 문체위 내에서도 “당장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스포츠혁신위 권고사항은 빠르게 받아들이고 적용해야 체육개혁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해 사실상 분리 입장에 손을 들어줬다.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해볼 때 이번 회장선거는 KOC 분리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미 정치권 인사들의 회장 입후보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다 체육인들의 합종연횡 또한 점쳐지고 있어 역대 회장 선거 가운데 가장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체육회장 선거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 개정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라며 “KOC 분리 문제는 공론화를 통해 차근차근 풀어가는 게 맞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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