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의원, '체육인 복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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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의원, '체육인 복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 이성수 기자
  • 승인 2020.07.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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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진 체육인, 언제까지 눈물을 흘려야 하나?’를 주제로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열려
기자회견하는 이용의원
기자회견하는 이용의원

미래통합당 이용 국회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은 미래통합당 정책위원회와 공동으로 7월 15일(수) 오후 2시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체육인 복지법」제정을 위한 공청회(부제 :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진 체육인, 언제까지 눈물을 흘려야 하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달 24일 이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포츠 선진국 대한민국 5대 법안’ 중 하나인 「체육인 복지법」제정을 위해 마련되었다.
 
좌장은 주종미 호서대 체육학과 교수가 맡고, 주제발표는 김대희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박사가 맡을 예정이다. 이어 송윤석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 과장, 김재원 대한체육회 학교생활체육본부 본부장, 전선주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지원센터 센터장, 전미경 대한체육회 여성스포츠위원회 위원과 박치호 레슬링 국가대표 감독 그리고 송종호 국가대표 사격선수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체육인 복지법의 필요성, 체육인 복지법안에 대한 실무적 의견, 국가대표 지도자와 선수를 포함한 현장의 의견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용 의원은 “「체육인 복지법」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체육계 전문가와 관계자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체육인 복지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며 “이번 공청회가 대한민국 체육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15일 예정된 공청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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