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작전사령부, 대량전상자 발생에 따른 의무지원, 항공의무후송 훈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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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작전사령부, 대량전상자 발생에 따른 의무지원, 항공의무후송 훈련 시행
  • 고태성 기자
  • 승인 2020.06.3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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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시 도서 지역에서 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대비, 요청지 부대와 항공의무후송 부대 간 임무 절차를 숙달하고, 보완요소 식별하기 위해 마련
도서지역 의무 훈련 현장
도서지역 의무 훈련 현장

공군작전사령부(이하 ‘공작사’)는 6월 26일(금), 공군 제17전투비행단(이하 ‘17전비’), 제6탐색구조비행전대(이하 ‘6전대’), 방공관제사령부 예하 제8355부대(이하 ‘8355부대’)를 대상으로 대량전상자 구호 및 항공의무후송 훈련을 주관했다.

이번 훈련은 유사시 도서 지역에서 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대비하여 요청지 부대와 항공의무후송 부대 간 임무 절차를 숙달하고, 보완요소를 식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대량전상자 구호와 항공의무후송을 연계하여 실시해 실전적인 대응능력을 점검했다.

8355부대에서 기지 피폭으로 인한 대량전상자 훈련상황이 발생하자, 요원들은 탐측 및 제독, 영현 처리, 피해복구 등을 실시했다. 이어서 구호조는 응급처치를 병행하며 신속하게 환자를 분류해 중상환자의 후송을 결정하고, 공작사 의무실로 항공의무후송을 요청했다. 임무 지시를 받은 17전비 항공의무후송팀은 6전대에서 HH-60 헬기를 활용해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항공의무후송 요원들은 8355부대 의무요원들과 협조하여 환자를 안전하게 항공기로 이송했다. 육지로 이동하는 기내에서도 과다출혈 등의 상황을 신속하게 임상 처치하여 응급상황 대처 능력을 향상했다.

훈련을 주관한 공작사 의무실장 정지아 중령은 “격오지 부대 발생 환자는 초동조치와 후송이 생존성과 직결되므로 의무요원의 임무수행 능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공작사 의무실은 공군 항공의무후송 즉응력 확보를 통해 24시간, 전구 내 어떠한 유형의 환자든 즉각 임무를 수행하도록 대비태세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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