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사항 매일 점검, 방역수칙 미이행 시 행정명령 검토
익산시가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27일부터 7월 4일까지 8일간 민간 실내체육시설에 운영 중단할 것을 권고하고 방역수칙 미이행 시 행정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시는 주말 동안 민간 실내체육시설을 점검하며 이 같은 사항을 전달하고 불가피하게 운영 시에는 방역수칙을 반드시 이행해야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방역수칙 안내문을 실내체육시설 267개소에 부착하였다.
특히 헬스장(체력단련장), 탁구장, GX류 시설 등 실내 체육시설에서 전파될 우려가 있어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 수준의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대상 시설은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탁구장, 당구장 등 지역 소재 267개 민간 실내체육시설이며 50여명의 직원들이 투입되어 매일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항목은 마스크 착용, 하루 2회 이상 소독 실시, 출입자 명부 작성여부 등이다.
출입자 명부는 최근 개인정보 보호 및 허위 명부 작성 기재 방지를 위해 전자출입명부제도(QR코드 인증)를 적극 홍보하고 이용을 독려할 계획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실내에서 운동하는 시설인 만큼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체육시설 관계자와 시민들은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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