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의원, 스포츠 선진국 대한민국 5대 법안’대표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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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의원, 스포츠 선진국 대한민국 5대 법안’대표 발의 !
  • 조균우 기자
  • 승인 2020.06.2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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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이용 국회의원(비례대표)

미래통합당 이용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지난 24일 ▲체육인의 복지 확대를 위한 「체육인 복지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시·도 체육회를 법인화하고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공공기관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한 기업의 조세 지원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체육계 발전을 위한 5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용 국회의원은「체육인 복지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수십 년간 땀과 노력으로 대한민국 위상을 격상시키고 상당한 경제적 파급을 불러일으키는 체육인들의 복지 문제가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체육인들의 은퇴 후 삶은 매우 열악하고, 기존의 복지사업도 일부 메달리스트에게만 집중되어 비인기 종목 선수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대한체육회가 실시한 ‘2019 은퇴선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8천여 명의 응답자 중 63% 정도가 고등학교 졸업 이후 또는 대학 재학 중에 선수 생활을 은퇴하고 있으며, 이중 약 58%만이 취업 등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은퇴 후 진로가 불투명하고 복지 대책이 열악한 체육인의 권익을 위해서 「체육인 복지법」이 꼭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며, “법이 조속히 통과돼 체육인들이 안정된 삶을 바탕으로 체육계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비법인 사단인 시·도체육회를 법인화하여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해 지방 체육을 활성화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에 운동경기부 설치·운영 및 체육지도자 채용 여부를 추가해 공공기관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을 활성화하고,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는 기업의 법인세 공제액을 상향시켜 체육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체육 인프라를 적극 구축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에 발의된 5건의 법안이 본회의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체육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체육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체육인이 걸맞은 대우를 받도록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향후 스포츠기본법 등 입법활동을 통해 생활체육과 학교체육의 활성화에도 적극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체육인 복지법」은 4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법 제정 필요성에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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