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조선일보 사설, 정정보도·손해배상 언론중재위 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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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선일보 사설, 정정보도·손해배상 언론중재위 조정 신청
  • 문순옥 기자
  • 승인 2020.06.1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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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자 31면에 보도한 세상 '희한하게 돌아간다' 사설이 허위·왜곡보도에 해당한다고 판단
황운하의원이 조선일보사설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조정 신청을 했다.
황운하의원이 조선일보사설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조정 신청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조선일보가 지난 8일자 31면에 보도한 <세상 희한하게 돌아간다.>사설이 허위·왜곡보도에 해당한다고 판단,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조정 신청을 했다.

황의원은 해당 사설이 허위보도이며 악의적인 보도임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는데, 먼저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라는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의 토착 비리를 응징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압수 수색은 법원의 영장 발부일에 맞추어 실무진이 영장 집행일을  판단하고, 실무수사관이 관행에 따라 집행하는 만큼 ‘야당 후보가 공천을 받는 날 압수 수색을 지시하는 등’ 이라는 사설 내용은 명백한 허위임을 지적했다.
 
이어 황의원은 영장발부일을 경찰이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는 사실은 상식에 가깝고, 그날이 야당 후보가 공천을 받은 날이라는 사실은 그 뒤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사설은 황의원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어떠한 객관적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공작을 했다.’라는 표현을 썼다. 이는 허위사실 보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설은 언론중재위원회가 분류한 ‘잘못된 보도의 유형’ 중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꾸민 허위보도, 사실을 그릇되게 과장한 보도,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명예훼손 보도에 해당한다.
 
황운하 의원은 “‘선거 공작’은 검찰과 조선일보 등이 만들어낸 악의적인 거짓 프레임으로, 이를 확정된 사실인 양 보도한 것은 명백한 허위보도다.”며, “이는 명예훼손이며 나아가 저를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선거구민에 대한 모독으로, 더는 침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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