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선수촌 운영 등 국가대표선수 관리·운영 실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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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선수촌 운영 등 국가대표선수 관리·운영 실시 결정
  • 김성진 기자
  • 승인 2019.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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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는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인력 등 19명을 투입-

 

 

 2019. 2. 18.(월) 감사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출('19. 1. 14. 접수)한 「국가대표선수촌 운영 등 국가대표선수 관리·운영 관련 공익감사청구」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해 대한체육회와 합동으로 빙상선수 폭행 등 체육계 비리와 관련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으나 체육계 성폭력 비위 파문이 다시 발생하자 대국민 신뢰 확보가 필요하다는 등의 사유로 2019. 1. 14.(월) 국가대표선수촌 운영 등 국가대표 선수 관리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감사청구 내용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다만, 폭력·성폭력 관련 비위행위 추가 적발 등 은 국가인권위원회 중심으로 구성된 ‘스포츠 인권 특별조사단’의 전수조사 계획('19. 1월) 등을 고려하여 감사범위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이번 감사는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인력 등 19명을 투입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등을 대상으로 2∼3월 중 감사자료를 수집하고 오는 4월 본감사에 착수할 예정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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