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단소방서(서장 김준태)는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일부 개정 사항을 홍보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신고포상제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는 제도이다.
주요 개정사항은 포상금 지급대상의 주민등록지 제한 규정,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및 복합건축물에서 다중이용업소 설치대상 한정 사항을 삭제하였고,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을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가능으로 조문을 정비하였다.
또한 신고보완요청 기간을 3일 이내에서 5일로 연장되었으며, 지급 제외 대상을 위반행위 조사 중이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완료된 대상으로 제외대상 조문을 명확히 하였다.
신고는 기존처럼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영업소 소재지 관할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포상금은 1회 신고 시 5만 원이 지급되며, 동일인은 월 6회로 제한 연간 300만 원의 상한을 두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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