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피해 민간 실내체육시설에 이용료 122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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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피해 민간 실내체육시설에 이용료 122억원 지원
  • 고태성 기자
  • 승인 2020.05.2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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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경영지원에 더해 유동성 지원, 수요확대 및 비대면 활동 증가 등 트렌드 변화에 따른 비대면 스포츠 신시장 창출 위한 지원 추진
올림픽공원 체육시설
올림픽공원 체육시설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스포츠 산업계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해 민간 실내체육시설 이용료로 122억원을 지원한다.

28일 발표된 '코로나19 주요 피해 업종 지원 방안'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로 피해를 입은 민간 실내체육시설인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지원을 위해 총 122억원을 추경한다. 이용자 4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3만원씩 지원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주요 스포츠 업종의 매출이 지난해 동월 대비 매출액이 59.2% 감소하는 등 타격이 심각하다. 종사자 10인 미만 기업의 경우 95.9%, 매출액 10억원 이하 기업은 93.6%다. 체력단련장은 전년 동월 대비 매출액의 81.0%, 체육도장은 91.3%가 감소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운영 체육시설 내 소상공인 월 임대료를 감액(30~50%)하고 체력단련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방역물품을 전달했다. 또한, 운전자금 특별융자(500억, 3월 12일~) 확대 및 일반 융자의 원금 상환 유예·만기 연장(4월 1일 기준) 등을 지원했다.

정부는 기존 경영지원에 더해 유동성 지원, 수요확대 및 비대면 활동 증가 등 트렌드 변화에 따른 비대면 스포츠 신시장 창출을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우선 스포츠 기업 지원을 위한 일반융자를 추가로 확대한다. 민간체육시설업체와 우수체육공구생산업체, 스포츠서비스업체 등을 대상으로 200억원을 추가로 일반융자금 규모를 862억원으로 늘린다.

비대면 스포츠 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55억원을 부여해 비대면 코칭 전문인력과 기술분야 역량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며 아울러 헬스장, 태권도도장 등 체육시설의 비대면 스포츠코칭 접목을 위한 온라인 영상제작, 홍보비 등 사업재설계 비용도 지원한다.

 추후 업계와 현장과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경제중대본 등을 통해 주요 산업별 동향 및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추가 지원방안도 신속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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