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의원, ‘체육계 미투 3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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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의원, ‘체육계 미투 3법’ 대표 발의
  • 오승열 기자
  • 승인 2019.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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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상주의에 대한 변화 필요…고질적 비위행위 근절 계기 마련
▲지난 2016년 더불어민주당 영입 기자회견 중 발언하는 권미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8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2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1건 등 <체육계 미투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 1월 16일, 민주당 여성의원 일동·여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와 함께 ‘왜 체육계 성폭력은 반복되는가?’ 토론회를 개최해 체육계 비리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을 모색하고, 그 후속작업으로 <체육계 미투 3법>을 발의하게 됐다.
 
발의내용은 폭력‧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근본적 배경으로 메달만 따면 된다는 ‘성적 만능주의’와 ‘엘리트 체육’의 문제가 있다며 스포츠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1조를 개정해 ‘국위선양’을 삭제하고 국가가 국제경기대회에서 국가별 순위를 공표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체육계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요건에 성폭력 범죄를 포함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성폭력 피해상담 및 법률적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담았다.
 
이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대상자에 ‘체육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를 포함시켜 성범죄를 은폐하지 못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체육계 폭력·성폭력 등의 근절을 위해서는 어떤 처방보다 ‘메달로 평가하는 성과지상주의’, ‘엘리트 체육’ 자체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체육활동의 목적 재정립에 대한 고민과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에 대한 고민을 담아 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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