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변호사,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 고발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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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변호사,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 고발장 접수
  • 문순옥 기자
  • 승인 2020.05.0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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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 집행 전에 서둘러 봉인지를 모두 제거한 행위는 공직선거법(투표함훼손행위)위반과 공용물 손상행위(형법 141조)에 해당된다”고 밝혔
김소연 변호사
김소연 변호사

김소연 변호사(대전 유성구을 조직위원장)가 4일 오후 3시 대전지방검찰청에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를 공용물의 파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그는 “투표용지 조작 등의 여부에 있어서 투표함의 봉인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통상 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이 다르기 때문에 투표참관인은 개표 과정에서 자신의 봉인지 서명이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개표참관인이 봉인지의 훼손 상태 등만 확인하고 개표작업에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투표함의 상단에 부착된 봉인지는 개표과정에서 투표함을 개봉할 때 전혀 손댈 필요가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 부분 봉인지는 개표가 끝나더라도 그대로 보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증거보전 집행 당시 투표함의 봉인은 깨끗이 제거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대전 유성구 선관위 담당공무원은 개표를 마친 이후에 접착제 제거가 힘들다며 봉인을 모두 제거했다고 답변했다”며 “선거무효 소송이 제기될 수 있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면서도 증거보전 집행 전에 서둘러 봉인지를 모두 제거한 행위는 공직선거법(투표함훼손행위)위반과 공용물 손상행위(형법 141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 “국민적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시비를 가리고자 증거보전신청을 했으나 선관위는 이를 해소해 국민께 투표의 신뢰를 주기보다는 오히려 의혹만 더 가중시켰다”며 “선거절차가 국민적 신뢰를 갖기 위해서 법률대리인들과 상의해 허술한 선거절차를 바로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고발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김소연 변호사가 지난 달 28일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한 고발은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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