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C, 도쿄올림픽 1년 연기로 개정된 예선 원칙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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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 도쿄올림픽 1년 연기로 개정된 예선 원칙 발표
  • 함현진 기자
  • 승인 2020.04.0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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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선은 2021년 6월 29일까지, 각 나라 국가올림픽위원회(NOC)의 최종 엔트리 마감 시한은 2021년 7월 5일
새롭게 바뀐 도쿄올림픽 종목별 예선 원칙을 발표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새롭게 바뀐 도쿄올림픽 종목별 예선 원칙을 발표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1년 연기된 도쿄올림픽 종목별 예선 원칙을 확정하면서 새롭게 바뀐 도쿄올림픽 종목별 예선 원칙을 발표했다. 

바뀐 주요 원칙을 살펴보면 도쿄올림픽 본선 출전권이 걸린 종목별 국제연맹(IF)의 예선은 2021년 6월 29일까지 모두 끝나야 하며 각 나라 국가올림픽위원회(NOC)의 최종 엔트리 마감 시한은 2021년 7월 5일이다.
 
IF는 선수들과 NOC에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IOC의 시한에 맞춰 자격 예선 일정을 최대한 서둘러 결정하기로 했다.
 
IOC는 또 올림픽 출전권 배분 방식도 확정했다. 알려진 대로 이미 NOC 몫 또는 선수 개인 몫으로 도쿄올림픽 티켓을 확보한 이들은 그대로 출전권을 유지한다.
 
NOC 몫은 단체 구기 종목을 뜻한다. 선수 몫은 해당 선수가 올림픽 기준 기록 등을 통과해서 자력으로 올림픽 출전권을 따낸 경우를 의미한다.
 
IOC는 NOC 몫이든, 선수 개인 몫이든 이미 출전권을 확보한 선수는 올림픽 헌장에 따라 NOC가 도쿄올림픽 대표 선수 선발권을 행사한다고 설명하면서 이미 출전권을 확보한 선수의 내년 도쿄올림픽 출전을 인정한다는 원칙에 따라 IF가 나이 제한을 푸는 것도 가능하다고 재확인했다. 
 
올해 7월 24일에 열기로 한 도쿄올림픽은 코로나19 여파로 1년 뒤인 2021년 7월 23일 개막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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