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은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4)씨가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저작권자 © 한국생활체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석순 기자 kbs@kbs11.kr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구글+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