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의원, 인천시 사법서비스 위해 고등법원 설치 필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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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의원, 인천시 사법서비스 위해 고등법원 설치 필요 강조
  • 문순옥 기자
  • 승인 2020.03.1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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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과 인천북부지원·지청 설치 논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점검 -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

12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인천 서구을)이 서울 서초구 법원행정처를 직접 방문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인천 북부지원·지청(가칭)설치법’ 통과에 따른 추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차질 없는 지원·지청 설치를 당부했다.

신 의원은 “인천 북부지원·지청 설치를 위한 법원행정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지난 5일《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 의원은 “현재 서구 당하동 191번지 일원에 지원·지청 설치를 위한 부지가 마련되어 있다며 법원행정처에서는 조속히 토지매입을 통해 건축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하며, “2025년 3월로 예정된 지원·지청 개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도 적극 주력해 주길 당부하고 저 역시 국회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면담에서는 인천고등법원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신 의원은 “전국 광역시 중 고등법원이 개원하지 못한 곳은 인천광역시와 울산광역시가 유일하다”며 “인천광역시 인구수는 광역시 중 전국 3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고등법원의 부재로 여전히 사법 서비스의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는 등 인천고등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재연 처장은 “지원·지청 개원이 차질이 없이 진행되도록 법원행정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신 청사신축에 있어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반영해 건립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인천고등법원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상황이 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신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정책위 부의장, 원내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를 역임하며 당의 ‘전략통’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지역구에서는 ‘인천 북부지원·지청 설치법과 수돗물 적수사태 재발방지법을 통과시키는 등 저력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지난 8일 인천서구을 단수후보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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