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단소방서, 1차량 1소화기 갖기 홍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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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단소방서, 1차량 1소화기 갖기 홍보 실시
  • 유기현 기자
  • 승인 2020.02.1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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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승 이상 승용차, 승합차 및 화물차에만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 비치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위한 홍보를 하고 있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위한 홍보를 하고 있다.

 

인천공단소방서(서장 추현만)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화재진압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는 휘발유 등 가연성이 높은 연료를 사용하고, 전기배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현행 관련 규정은 7인승 이상 승용차, 승합차 및 화물차에만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는 규정이 있지만, 7인승 미만의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고, 이에 따라 7인승 미만 차량에도 2020년 5월부터는 출고되는 차량부터 소화기를 의무 비치하는 법이 추진된다.

한편 추현만 공단소방서장은 "모든 화재사고가 그렇듯 차량화재도 초기 진화가 중요하다”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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