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이행계획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발표
상태바
블랙리스트 이행계획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발표
  • 김성진
  • 승인 2018.10.01 1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문체부 소속 수사 의뢰 5명, 징계 및 주의 조치 21명 -

 

                                                                   문화체육관광부 전경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지난 9월 13일(목)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가 수사 의뢰 또는 징계를 하라고 권고한 문체부 검토 대상 68명[수사의뢰 권고 24명(문체부 소속 12명), 징계 권고 44명]에 대한 이행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후 “131명 중 징계 0명”, “셀프 면책” 등 현장에서의 비판이 일부 언론을 통해 계속 보도되고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와 함께 문체부 입장을 다시 상세하게 발표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 감사로 문체부 직원 징계 등 9명 기조치, 추가로 12명 주의 조치 했으며 문체부는 모두 5명의 직원을 추가로 검찰에 수사 의뢰 하고 하위직 실무자는 감사원 감사결과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1년여간 진행된 블랙리스트 관련 국정조사, 특검 수사, 감사원 감사, 진상조사위 조사 등을 통해 블랙리스트의 규모가 소상히 밝혀질 수 있도록 협조한 점 등도 참작했다.

 

문체부 직원 중 2017년 6월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이미 3명이 징계를 받았고 6명이 주의 조치를 받은 바 있으며 국정농단과 블랙리스트 실행의 책임을 물어 실장급 3명을 국장급으로 강등시킨 바도 있으며 진상조사위의 징계 권고를 받은 문체부 과장급 이상 22명에 대해서는 감사원 출신 감사관련 전문가 등의 법률 검토를 거친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른 기처분(4명), 퇴직(5명), 징계시효 경과(5명) 및 처분의 형평성 등의 사유(8명)로 모두 징계 대상이 아니었으나  문체부 소속 수사 의뢰 및 징계 권고자 중에서 모두 12명에게 주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특히 문체부는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제도 개선 이행협치추진단’을 통해  ‘예술인 권리보장법(블랙리스트 작성지시·작성·이용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벌칙조항 포함)’ 제정을 비롯한 85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하고 있으며 블랙리스트의 전 과정을 소상히 밝힌 백서 발간을 통하여 블랙리스트와 같은 상황이 다시 재발하지 않고 자유롭고 공정한 창작환경을 조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할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