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경기북부 변호사회와 협약…1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서 개최
원외재판부 유치 통해 북부 도민들의 공정한 재판 받을 기회 보장
원외재판부 유치 통해 북부 도민들의 공정한 재판 받을 기회 보장
경기도는 11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의정부시, 경기북부 변호사회와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안병용 의정부시장, 이임성 경기북부 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이 서명을 하며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고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광역지자체로서 의정부시와 경기북부 지방변호사회가 추진하는 유치활동을 적극 지원·협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통한 공조체계 유지, 도의회 등과의 협력을 통한 대외 공론화, 전문성 보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의정부시는 유치활동이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 유치추진위원회 구성 등 행·재정적 실무를 담당하고, 경기북부 지방변호사회는 서명활동 등 민간주도 유치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사법 서비스 개선에 대한 경기북부 도민들의 열망이 크다”며 “경기북부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될 수 있도록 경기도를 비롯한 관계기관 모두가 합심해 적극 노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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