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의원, 2019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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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2019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수상
  • 문순옥 기자
  • 승인 2019.11.28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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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자 고용진 의원 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민생법안 통과를 지속적으로 촉구-
고용진 의원 2019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수상하고 문희상의장과 기념촬영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갑)이 머니투데이 더(the) 300과 법률앤미디어가 선정한 <2019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2019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본상에 선정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일명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으로 불리는데, 실손보험에 필요한 청구서류를 보험가입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이 전산을 통해 보험사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의 편의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손보험은 올해 9월 말 기준 3,425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지만, 보험금 청구절차가 불편해 보험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고객이 지불한 의료실비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직접 진료명세서와 영수증 등을 병원에서 직접 발급받은 뒤 보험사에 팩스나 메일 또는 전용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전송하는 등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와 관련해 제도개선을 권고한지 10년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 법안소위에서 심사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법안 통과를 기대하는 많은 국민이 답답해 하고 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이 민생법안 통과를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이유다.
 
고용진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최우수법률로 선정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안이 꼭 통과되어, 소액이라서, 방법이 복잡해서 청구를 포기했던 가입자들을 비롯한 소비자의 편익이 크게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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