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의원, 농어민의 부가가치세 환급 편의성 법개정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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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의원, 농어민의 부가가치세 환급 편의성 법개정에 나서
  • 문순옥 기자
  • 승인 2019.11.2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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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상 절차상 까다로움 부가가치세 환급 포기하는 농어민 많아-
강창일_의원
강창일_의원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갑)은 농어민의 부가가치세 환급 편의성을 증진토록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26일(화) 발의했다.

강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농어업용 기자재를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등을 통하여 구입한 농어민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세급계산서를 발급받아 다시 환급대행자에게 신청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로 인해 복잡성을 피하고자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을 통해 기자재를 구입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강창일 의원은 법안을 개정하여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부가가치세 환급대행자로 추가하여, 각각의 법인의 농어업 기자재 판매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농어민 등이 보다 편리하게 농어업용 기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이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많은 농어민들이 영농ㆍ영어조합법인을 통해 기자재를 구입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에 있어서 불편함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국민들이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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