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국회의원, “아동음란물 수사대상 85% 처벌 안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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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국회의원, “아동음란물 수사대상 85% 처벌 안받아”
  • 오승열 기자
  • 승인 2019.11.1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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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 검찰 수사 44.8% 불기소 처분, 40% 기소중지 등 처벌 피해
강창일 의원 “아동성착취영상 단순 소지도 공범으로 인식해야, 음란물 범죄 경각심 가질 것”
강창일 국회의원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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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지난 14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단순 소지도 공범에 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이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강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로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약 5년간 총 2,146명이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이 중 44.8%가 불기소 처분으로 재판도 받지 않고 풀려났고 40%는 소재 불명 등으로 수사가 중지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강 의원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음란물’로 용어를 변경해 성착취·학대임을 명확하게 하고 소지자에 대해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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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국회의원은 “아동성착취영상물은 단순 소지도 공범에 해당되는 중범죄로 아동성착취영상의 제작·유포나 소지는 단순한 호기심으로는 변명되지 않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아동성착취영상물 소지죄로 인한 검찰의 수사대상 중 85%가 처벌을 받지 않아 음란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과 사법당국이 아동성착취영상물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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