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국회의원, 기초 학용품 부가가치세 면세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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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국회의원, 기초 학용품 부가가치세 면세 법안 발의
  • 오승열 기자
  • 승인 2019.11.0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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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신문, 잡지 등과 학원 등 교육용역은 부가세 면세 대상
초·중등 학교 교육에 필요한 기초 학용품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심재철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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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국회의원이 부가가치세 면세항목에 어린이용 기초 필수 학용품을 포함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교육과 관련한 도서, 신문, 잡지 등과 학원 등 교육용역은 부가세가 면세되고 있으나 초·중등 학교 교육에 필요한 기초 학용품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적용되어 있지 않고 있다.

디지털 산업화와 학생 수의 감소,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저가 중국산 제품의 무분별한 수입 등으로 국내 기초 학용품 제조 산업은 큰 위기를 맞고 있으며 이에 양질의 기초 학용품 생산 및 교육 관련 사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기초 학용품 산업에 면세 적용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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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국회의원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기초 학용품을 추가함으로써 국민의 교육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국내 기초 학용품 제조 산업의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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