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대기업 몰아주기'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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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대기업 몰아주기' 지적
  • 문순옥 기자
  • 승인 2019.10.1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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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233억 원 풀렸지만 주민 절반은 몰라-
지역경제 활성화 역행, 대기업 몰아주기-
현물지원 중단하고 공동사업으로 추진해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가구별 현물지원 물품구매 현황’ 자료에 의하면, 제2매립장 가구별 현물지원금의 규모가 적게는 60만 원부터 많게는 5천 1백 4만 8천원으로 무려 85배나 차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는 폐촉법 시행령 27조에 따른 수도권 매립지 간접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에게 복지증진 차원에서 주민지원사업을 진행한다. 공사는 매립장에 들어오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약 10% 정도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적립하는데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한 해 약 150억 원 안팎에 이른다.
 
제2매립장 주민지원사업 초창기 현금지원 한 것을 제외하곤 주민들에게 공동사업 형태로 기금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지난 4월, 가구별(현물) 지원사업으로 방식을 전환했고, 가구별 현물 지원 사업은 가구별 배정된 금액 내에서 물품을 선정하면 그 대금을 공사가 대신 지불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10월 제2매립장이 종료되면서 그동안 공사가 미집행한 주민지원기금 638억에 대한 처리가 시급해졌다. 이에 공사는 지난해 4월 가구별 현물지원으로 기금 사용이 가능하도록 고시를 발표했다.
 
공사는 지난해 10월, 11월 가구별 현물지원 신청을 받았다. 우선 2매립장 간접영향권에 속한 53개 통·리 중 24개 통·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24개 통·리에 거주하는 전체 6578세대 중 3529세대(약 54%)가 신청했고 해당 통·리에 미집행된 주민지원금 총 233억 원을 집행했다. 그러나 미신청 주민들은 이 사실을 알고 문제 제기를 했고 공사는 올해 7월부터 미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을 다시 받아 추진하는 등 갈등을 야기됐다.
 
가구별 현물지원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를 보면 해당사업은 공동사업 범주인 ‘마을가꾸기사업’으로 명기돼 있다. 마을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가구별 현물 사업을 진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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