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의원, 노후화된 종합운동장 복합체육문화 공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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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의원, 노후화된 종합운동장 복합체육문화 공간으로
  • 김일복 기자
  • 승인 2022.11.1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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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스포츠콤플렉스와 같은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을 것
이용 의원
이용 의원

이용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대표)이 노후화된 종합운동장 등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복합체육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국민의 체육활동을 증진시키고 스포츠 정신 함양을 위해 종합운동장 등 공공체육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시, 그동안 노후화된 종합운동장 시설물에 대해 소규모 공사 등 일부 편의만을 높이는 것에 그치던 상황에서, 시설 전체를 리모델링하여 복합스포츠콤플렉스와 같은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종합운동장 등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지난해에만 66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꾸준히 지원하고 있지만, 현재 종합운동장은 전국 252개 중 건립된 지 20년~30년 지난 운동장이 61개소, 30년이 넘은 곳도 53개로, 전체의 절반 수준(45%)의 종합운동장이 이미 노후화가 된 채 전국 곳곳에 ‘애물단지’로 전락해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지원해왔던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예산 역시 체육시설의 대대적인 개선보다는 사회적 약자의 보행을 확보하는 차원의 편의시설 설치, 안전 관련 긴급 개·보수 등을 중심으로 예산이 사용되는 등, 체육시설에 대한 전 국민의 활용도를 높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지역사회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제기되어왔다.

이용 의원은 “지역 주민 누구나 한 번쯤 방문하는 종합운동장과 같은 지역 대표 체육시설이 노후화되고 활용도가 떨어져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은 공공체육시설이 리모델링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복합스포츠문화 여가 공간으로 재탄생하여 체육 활성화와 지역 활력 제고를 이끌어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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