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23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대상자 모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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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23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대상자 모잡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2.11.08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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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과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 대상
‘2023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2023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고성군은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평등한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3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대상자 61명을 11.8.(화) ~ 11.22.(화)까지 모집한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1인당 매월 9.5만원의 강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용 바우처카드를 발급받아 관내 체육시설(비호체육관(간성), 용마태권도학원(간성), 으뜸체육관(거진), 고성중앙종합체욱관(토성)) 4개소에서 운영하는 체육강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고성군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과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로 만5세~18세(출생일 기준 2005.1.1. ~ 2018.12.31.) 유·청소년이며,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가능하다.

지원신청 방법은 오는 11.22.(화)까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https://svoucher.kspo.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고성군청 경제체육과 체육진흥팀으로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을 통해 고성군 유·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활동을 즐김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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