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의원, 스토킹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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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의원, 스토킹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김일복 기자
  • 승인 2022.10.2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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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진화하는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
장혜영 의원
장혜영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오늘(25일) ‘피해자보호명령’등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스토킹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시행 1년을 맞이한 「스토킹처벌법」은 지난해 국회 논의 당시 사법처리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복범죄 대응책 등이 포함되지 않아 피해자 보호 근거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지난달 신당역 여성 공무원 피살 사건은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 한 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줬다.”면서, “날로 진화하는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장혜영 의원이 오늘(25일) 발의한 「스토킹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국회 논의 당시 법안에 포함되지 못 했던 피해자 보호와 국가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스토킹 행위가 계속되거나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신청을 통해 ‘신변안전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접근 금지와 퇴거 명령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전이라도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했다.

무엇보다 ‘스토킹’ 정의에 있어서 “상대방 의사에 반(反)해 정당한 이유 없이”가 아니라 ‘동의 여부’를 요건으로 해 기존 정의가 협소하다는 비판을 해소하고자 했다. 또한 기존 스토킹 행위에 추가로 온라인 스토킹과 가까운 관계의 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까지 스토킹으로 포함하고자 했다. 최근 법무부 또한 삭제 방침을 밝힌 ‘반의사불벌죄’ 삭제를 포함했으며,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그리고 스토킹피해자의 회복에 필요한 지원 등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했다.

장혜영 의원은 “스토킹은 피해자의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이자 젠더 폭력”이라며, “스토킹 범죄를 정확하게 규정하고 그에 맞게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장혜영 의원은 “여성 혐오 범죄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가 신속히 「스토킹처벌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5. 이번 장혜영 의원의 「스토킹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강은미, 권인숙, 김예지,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수진(비), 이은주, 황운하(가나다 순)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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